•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피자헛과 다른점 설명하라” 재판부가 보는 차액가맹금 소송 쟁점

‘두찜’ 첫 변론기일 보니

합의·로열티 수취 두고 공방

“계약서상 문구 검토 후 반영”

입력2026-03-14 10:00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 1월 대법원이 일명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여타 차액가맹금 소송들도 연달아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차액가맹금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가맹계약상 한국피자헛과의 차이점에 집중하고 있어 여타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프랜차이즈 ‘두찜’의 가맹점주 55명이 가맹본부인 기영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고 측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피자헛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자헛의 경우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 원·부자재에 관한 물품 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점주들과의 묵시적 합의도 없었다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피고 측은 또 “피자헛의 경우 매출의 5~6%를 가맹 로열티 등으로 계속 받았으나 피고 회사는 차액가맹금만 받았다”며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의 유일한 수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특별한 기재가 없다는 점은 (피자헛 사건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로열티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로열티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 피고가 정책적인 이유로 받지 않은 것”이라며 “로열티 지급 여부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앞서 피자헛 사건에서 구체적·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인 만큼, 본부의 로열티 수취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차액가맹금이 본부의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차액가맹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통상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공급 업체를 계열사 등으로 세워 수입을 올리거나 공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만큼 다른 수입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의 가맹계약서 문구와 두찜의 가맹계약서 문구를 비교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자헛 사건 판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며 “문구가 유사한지 혹은 다른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를 검토 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여타 차액가맹금 소송의 쟁점은 피자헛 가맹계약과의 차별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는 피자헛의 경우 차액가맹금과 로열티를 중복 수취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국내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로열티를 걷지 않고 있는만큼 피자헛 판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로열티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계약서 문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교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제소한 브랜드는 롯데프레시와 같은 유통 업체에서부터 BHC·BBQ·교촌치킨 등 치킨 업체, 버거킹과 맘스터치·투썸플레이스·배스킨라빈스 등의 여타 외식 업체 등이다. 포토이즘과 같은 비외식 브랜드도 있다.

‘김연하의 킬링이슈’는 식품·패션·뷰티 업계의 주요 현안과 트렌드, 기업 전략, 시장 변화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독자들께도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구독하시면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