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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눌렀지만…스토킹 살인 또 못 막아

남양주서 20대 여성 대낮 피살

‘잠정조치 4호’ 신청 늦어져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도 도마에

법무부, 뒤늦게 “법 개정 추진”

입력2026-03-15 18:02

수정2026-03-15 19:44

지면 22면
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보호 대상인 20대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40대 남성의 흉기 공격으로 숨졌다. 가해자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법무부의 감시 아래 있었고 피해자는 위급 상황에서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눌러 112에 신고했지만 살인을 막지 못했다. 스토킹 범죄 보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20대 여성 B 씨가 4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도주했으며 범행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국도 변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도주 과정에서 소주와 함께 약물을 복용한 A 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범행이 발생하기에 앞서 위협을 느끼고 사건 당일 오전 8시 56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눌러 112에 신고했지만 끝내 살해당하고 말았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 씨는 과거부터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수차례 신고했고 최근에는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이 이에 대해 접근 등을 막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올 2월 구속영장 신청 및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조치인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게 했지만 실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과 보호 장치가 전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기 상황에서 스마트워치의 신호를 눌러봐야 경찰이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또 A 씨가 착용하던 전자발찌 역시 이번 사건과는 별개인 사건으로 인해 착용한 것이어서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히 전자발찌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피해자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각각 관리해 두 장치가 연동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막아야 할 법무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에도 사건이 발생하자 “관계 기관과 접근 조치(접근금지명령)만 돼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끔 법 개정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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