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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득권 재결집 안돼”…檢개혁안 입법 ‘급물살’

李 “선명성 경쟁 말라”...힘실리는 檢 보완수사권

李 “檢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정부안은 당과 협의한 당정협의안”

대통령 메세지에 檢개혁안 처리 속도

법사위 강경파 수정 요청에 ‘선긋기’

‘뉴이재명’ 세력 결집도 힘 보태기

입력2026-03-17 06:30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 개혁논쟁이 직접 참전했다. 연일 검찰개혁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위원들을 향해 사실상 직접 메세지를 내면서 당 지도부가 설득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법안(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은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며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참전과 함께 ‘뉴이재명’의 지지세가 확대되면서 당 지도부가 결국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보안수사권 등을 설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잉” “과유불급” 등의 발언을 동원해 강경파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검찰개혁의 핵심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 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여당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논리적 반박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의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법안 수정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직접 당내 강경파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메세지를 내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 정부안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검찰개혁안 논쟁을 조속히 매듭짓고 불필요한 당내 내홍을 줄이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이르면 이달 19일에 통과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초선의원 34명과의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도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정부안대로 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는데 계속 바꾸면 혼란스러워진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실제 법사위 계류중인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당정이 그간 치열하게 논의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정부는 당내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해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수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에 요구했던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국가보호 범죄·사이버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 참사를 제외한 6개로 줄이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했다. 다만 당 요구와는 달리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보완수사권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법안이 미흡하다며 연일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 주장은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 인력과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유지돼 ‘제왕적 검찰총장제’가 유지되고, 대통령령으로 수사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수청·공소청의 기능과 역할이 줄었음에도 인력과 예산이 기존 검찰청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적시하진 않지만, 사실상 인력과 예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미 보완수사권 부여를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대통령의 실용기조를 지지하는 ‘뉴이재명’ 세력의 확대는 강경파 의원들에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당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개최한 뉴이재명 현상 분석 토론회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힘을 보태는 모습을 연출하며 세를 과시했다.

한편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법무법인 바른의 강동필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임의·강제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인정 시 수사권 행사시점만 송치 이후로 늦춰질 뿐 검사가 통제없이 원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는 수사권조정 때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과 시스템 마비가 닥쳐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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