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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소위, ‘중수청법’ 17일 논의 이어가기로

남은 쟁점 10개 이상

입력2026-03-16 18:04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6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중수청법) 처리를 결론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여야는 쟁점에서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17일 추가로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1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데이터 등을 정돈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17일 오전 10시 중수청법 관련 주요 쟁점을 리뷰해 오전 중 처리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야가 중수청법을 조항별로 검토하며 이견 여부를 점검했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쟁점으로 남겨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아있는 쟁점은 10가지 이상”이라며 “언론 보도된 내용이 다 쟁점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의견을 모은 것 아닌가 한다”며 “야당에서는 조금 더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이 3일 차 법안 심사인데 국론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 범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치열하게 논쟁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 설치법은 17일 오후 논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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