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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환율안정 3법’ 여야 합의로 재경위 소위 통과

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입력2026-03-16 18:05

수정2026-03-16 18:08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6.03.16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6.03.16

‘환율 안정 3법’이 16일 국회 첫 관문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소위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 의원은 3가지 내용이 담겨 ‘환율 안정 3법’으로 설명해왔다.

법안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 역시 “내일 전체회의 통과 뒤 목요일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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