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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논란 더 이상 없다”…檢 수사지휘 삭제 당론 제시

입력2026-03-17 09:3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지휘 삭제를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기존 정부안이 당내 강경파에 의해 비판을 받고 당청 갈등으로까지 번지자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하겠다”며 “국민들꼐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조항들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개입 관련된 여러 조항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 특권직 지휘와 신분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 중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관련 원칙 지켜지게 했다”며 “중수청법과 공소청법과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더 이상 당청 갈등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온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따라서 검찰개혁 관련 논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개혁 도중에 동력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새로운 중소청·공소청법을 19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수청법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겠다”며 “19일 본회의에 법안 최종 상정해 사법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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