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전국 평균 2배 이상 올라
강남3구·한강벨트 20%대 상승률
보유세 부담 최고 50% 넘게 증가
입력2026-03-17 15:22
수정2026-03-17 15:27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7% 올랐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도는 서울이 유일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3.37% 올라 서울 집값이 전국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는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에 인접한 자치구 대부분이 20%대 오름세를 기록해 올해 보유세가 50% 넘게 오르는 아파트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9.16%를 기록했다. 지난해(3.65%)의 2.5배 수준으로 2022년(17.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이 변동률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은 지난해보다 하락하며 변동률 하위 지역으로 기록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에 고정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수는 5만 가구 이상 늘었다. 지난해 9억 원을 초과한 서울 공동주택은 55만 8873가구였지만 올해는 60만 8894가구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는 48만 736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31만 7998가구보다 16만 9364가구 늘어 53.3%나 급증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 역시 지난해 2만 2512가구에서 올해는 5만 869가구로 2배 가량 늘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구 등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전년보다 최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57.1%,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56.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5% 미만이라 보유세 상승 부담이 적지만, 9억 원 초과 주택은 20% 이상 상승해 종부세 등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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