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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진정서 제출한 세운지구협의회 “세계유산법 개정안, 국민 생존·재산권 훼손”

“국민 권익 해쳐…폐기·수정돼야”

입력2026-03-18 17:41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가 18일 법제처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 제공=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가 18일 법제처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 제공=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는 18일 법제처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개정안은 국민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당장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해 모호한 말만 던져놓고, 정작 어디까지 규제 대상인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확대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유산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 권익을 해칠 수 있는 추상적인 추가 규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개발은 주민 모든 재산이 걸려있는 공익사업”이라며 “사업이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으로 소급해 적용하려고 한다”며 “법을 바꿀 테니 규제를 다시 받으라는 소급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정해 놓지도 않고 무작정 ‘사전검토’를 받으라고 강제하고 있다”며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사전검토를 강제하면 사업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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