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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金 총리 명예훼손’ 고발당한 김어준 씨 불송치

김민석 총리, 처벌불원서 제출

입력2026-03-19 16:35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24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24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치는 김 총리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리는 이달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시민단체가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 언급이 이뤄진 점을 두고 허위사실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리실은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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