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金 총리 명예훼손’ 고발당한 김어준 씨 불송치
김민석 총리, 처벌불원서 제출
입력2026-03-19 16:35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치는 김 총리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리는 이달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시민단체가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 언급이 이뤄진 점을 두고 허위사실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리실은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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