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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자 길 열어주되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길”…백지신탁 손질 공감대

[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3> 자본시장

-여야 자본시장 대표주자 오기형·박수민 의원

입력2026-03-19 18:03

수정2026-03-19 18:04

지면 6면
박수민(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박수민(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등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자본시장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실제 경제활동 참여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식 투자의 길은 열어주되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백지신탁제도는 ‘신탁’이라기보다 사실상 ‘매각’에 가깝다”며 “보유 주식을 공개하고 관련 법안 발의 등 의정 활동도 더 투명하게 공개해 충분한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 원 초과 보유할 경우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오 의원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의원의 투자 활동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활동 당시에도 ‘주식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본시장 정책을 논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처럼 일정한 기준 아래 투자를 허용하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명과 책임이 뒤따르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의원은 입법기관의 경제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규제 완화가 사익 추구의 통로로 비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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