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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중동전쟁 수혜주는 바로 이 종목” 꼬신 뒤 몰래 ‘매도’ 기승에… 금융당국 ‘철퇴’

“수혜주” 추천 뒤 매도…차익 챙긴 사례 다수 적발

23일부터 집중제보…포상금 상한 없이 최대 30%

맹목적 추종도 시세조종 해당 가능성 경고

입력2026-03-22 14:21

수정2026-03-22 14:28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툴 제공=나노바나나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툴 제공=나노바나나

금융당국이 유튜브·텔레그램 등에서 종목을 추천한 뒤 몰래 주식을 내다 파는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선행매매에 칼을 빼 들었다. 중동 사태를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까지 기승을 부리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집중점검에 나선 것이다.

리딩방·증권방송 전문가 잇따라 덜미

금융위·금감원은 22일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크게 세 갈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몰리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중동 상황 등을 틈탄 허위사실·풍문 유포로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짜고 가짜 신사업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우는 행위 등이다.

금융당국이 그간 적발한 사례를 보면 수법이 교묘하다. 텔레그램에서 유명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A씨는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텔레그램 방에 종목을 소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겉으로 “보유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운영방침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선행매매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구독자 수만 명을 거느린 유명 채널이었던 만큼, 종목이 소개되는 즉시 매수세가 쏠려 A씨가 손쉽게 차익을 거두는 구조였던 셈이다.

증권방송 패널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꼬리가 잡혔다. B씨는 함께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에게 추천 종목을 미리 건네받아 방송 직전 선매수하고, 유료 리딩방 회원에게도 해당 종목을 찍어줬다.

방송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종목이 공개되는 순간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고, 리딩방 회원에게도 매도를 권하는 패턴을 반복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정보를 가장 늦게 접한 일반 시청자만 고점에 물리는 구조가 고스란히 되풀이된 셈이다.

23일부터 집중제보 기간…포상금 상한 없어

금융당국은 23일부터 집중제보 기간을 가동하고,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고강도 조사에 돌입한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조사 역량을 한데 모아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 신규 생산·유포되는 풍문 관련 종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며 “제보는 불공정거래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이상주문·악성루머 등 단서 발견시 즉시 금융당국에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고 포상금은 상한액 없이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이며 가담자에게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투자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 것도 당부했다.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면서도 매수에 동참하면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고, 근거 없는 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 역시 부정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환기시켰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와 코스피 활황이 겹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수혜주’를 앞세운 핀플루언서 리딩방의 유료 구독자도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의 추천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정작 손실은 개인 투자자 몫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공짜 정보’의 이면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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