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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 주식 절세법

황찬 공인회계사(선율회계법인 이사)

입력2026-03-24 16:24

황찬

황찬

선율회계법인 이사

주식 시장 상승세와 세금을 묘사한 AI 이미지.
주식 시장 상승세와 세금을 묘사한 AI 이미지.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미·이란 전쟁 여파로 잠시 주춤하긴 하나, 2026년 초 대비 현재까지 코스피는 34%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에게 환희를 안겨주고 있다. 흔히 주식으로 이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만약 투자 범위를 넓혀 해외주식을 매각했거나, 대주주로서 국내주식을 매각한 경우, 혹은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단, 비상장주식은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 4% 이상일 때 대주주가 되지만, K-OTC 거래분에 한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라면 시가총액 기준이 4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된다. 이러한 대주주 요건은 주주 1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대주주 등은 일부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가족 간의 지분 보유 현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투자 대상과 보유 기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해외주식을 매각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드물지만 해외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이라면 10%로 낮아진다. 다만, 해외주식 매도금(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 대상, 5천만원 한도)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소급적용이 예고되어 있다.

둘째,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주식을 판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에는 30%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셋째, 상장주식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일 경우 10%, 그 외 기업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50~80% 이상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과점주주 여부 및 자산 구조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주식거래와 관련해 챙겨야 할 또 다른 세금은 증권거래세다. 양도소득세가 ‘남긴 이익’에 대해 부과된다면, 증권거래세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금액’ 자체에 부과된다. 일부 외국 증권시장 상장 주식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식 양도 시 발생하며, 현재 세율은 0.35%이지만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합산 시 실질 0.2%), 코스닥 및 K-OTC는 0.2%, 코넥스는 0.1% 수준으로 시장별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장내 거래를 주로 하기에 세금 문제에 무디기 쉽다. 증권거래세 역시 증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알아서 징수하므로 “주식거래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가 보편화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비상장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투자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의 투자 방식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수익률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익 실현에 앞서 발생할 세금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스스로 사전 점검을 마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황찬의 세 스토리(稅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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