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스맥 “SNT홀딩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2026-03-24 17:30

[사진=스맥]
[사진=스맥]

스맥(099440)은 SNT홀딩스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SNT홀딩스가 스맥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만호제강과 스맥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건이다. 신청 내용에 따르면 SNT홀딩스는 2026년 3월 개최 예정인 스맥 제30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들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호제강과 스맥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사업상 제휴관계 구축, 노사관계 안정 등 사업상 내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총을 앞두고 제기된 SNT 측 주장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주총은 기존 지분 구조를 기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맥 측은 “회사는 그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준비해 왔으며, 모든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절대다수 주주의 총의를 충실히 반영해 책임 있는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