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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저작권 기준…“등록곡 60% AI가 작곡”

감사원, 식별 프로그램으로 분석

“저작권協, AI 기여율 확인 안해”

입력2026-03-24 17:35

지면 25면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사용료를 받는 곡들 중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으로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I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24일 AI 대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음악저작권협회에 2024년 200곡 이상을 신규 위탁한 81명 가운데 음원 사이트를 통해 사용료를 받는 29명의 등록곡 8540곡을 표본으로 뽑아 AI 식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중 60.9%인 5200곡이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법 제2조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해왔다. 저작권위원회도 단순 AI 산출물은 저작물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산출물만 등록을 허용하되 AI 기여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는 2024년 당시 등록 음악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나 AI 기여 비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AI로만 만든 음악이 수백 곡씩 저작물로 등록돼 사용료를 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문체부는 일반 작곡가와 AI를 활용한 작곡가 사이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음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는 등 AI 개발에 활용할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3월 사이 공공 데이터를 AI 기업에 제공한 실적은 17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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