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한다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 품목 확대
매독 등 성병부터 마약류·독감까지
입력2026-03-25 17: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병과 마약류, 독감까지 집에서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식약처는 25일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독·임질·클라미디아·트리코모나스 등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 분야에서 자가검사용 제품 허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자가검사 시장이 성병과 마약류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자가검사 제품은 기존 중분류 체계에서 품목별 소분류 체계로 개편된다. 기능별로 구분해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자가검사 제품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 표시와 주의사항을 강화하고, 검체 채취 및 결과 판독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감염병 조기 대응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자기결정권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자가검사 결과는 의료기관 방문 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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