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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나도 예외 없다...다주택자 대출연장 원칙적으로 차단

임차인 거주 등 사정 있을때만 만기연장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1% 안팎 거론돼

입력2026-03-28 05:00

지면 8면

금융 당국이 다음 주께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규제를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세입자 거주와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빼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전면적으로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에 맞춰 금융권에 1%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제시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실거주용으로 쓰일 수 있는 1개 주택은 만기 연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모든 주택의 만기 연장을 막으면 사실상 무주택을 강제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아 실거주 주택의 빚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사실상 여유 주택을 팔아 빚을 갚으라는 의미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 1개에는 대출 만기 연장에 예외를 두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초강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설 연휴 전후로 다주택자 만기연장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관련 대책을 강구해왔다.

금융 당국에서는 임대사업자 규제를 바탕으로 약 1만 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내 금융권에서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0조 원에 달한다. 은행권만 고려하더라도 13조 9000억 원이다.

다만 금융 당국은 전월세 계약 기간까지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세입자의 주거권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집주인이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사는 6개월 안에 이 주택을 경·공매로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추가로 주문한 투기성 1주택자 관련 대책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성 차주를 정의하는 작업부터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현재로서는 투기성 1주택자는 신용대출 한도 추가 강화 같은 조치가 거론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지난해 6·27 대책을 계기로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됐는데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한도를 추가로 옥죌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자녀 학교와 직장 이동 및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이 함께 내놓을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증가분을 더 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과 관련해 “금융 업권별로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취급 확대를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0%대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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