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대법 “재건축 일반분양 광고비·운영비,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

입력2026-03-29 09:00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조합 일반 운영비나 아파트 일반분양을 위한 광고비, 커뮤니티 시설 내 음향시설·주방시설 설치비 등은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종전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쓴 지급수수료 등은 건물을 짓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과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의 음향·주방시설 비용 등이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운영비와 분양 공고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조합운영비 중 총회 관련 비용은 필수 간접비용으로 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합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합운영비 중 분양을 위한 광고비, 음향·주방시설 설치비는 판매비용 또는 건축물과 일체로 보기 어러운 비용에 해당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향시설 및 이 사건 주방시설이 이 사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설치 비용 역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와 법무비용, 세금, 등기비용 등은 재건축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