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등록 분쟁서 승소…기업 브랜드 지켜낸 김앤장[Law 라운지]
국내서 상표권 출원 후 해당기업에 이전
“대가 제대로 못 받았다” 무효 소송 제기
法 “브랜드 가치 요구할 권한 없어” 기각
소송 따른 손실 막고, 상표권도 유지해
입력2026-03-29 17:44
수정2026-03-29 22:25
지면 23면
호라산 밀 브랜드 ‘카무트(KAMUT)’를 둘러싼 국내 기업과의 소송에서 벨기에 기업 카무트 엔터프라이즈 오브 유럽, 비브이(KAMUT Enterprises of Europe, BV·카무트 엔터프라이즈)가 승소했다. 소송을 승리로 이끈 건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강경태·김동원·배희원 변호사였다. 이로써 카무트 엔터프라이즈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상표권도 지키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는 A사가 카무트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말소등록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측 사이 소송의 중심이 있는 건 호라산밀 브랜드 ‘카무트’다. 1990년께 미국 상표 등록 후 카무트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해왔다. 미국에서 카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건 1994년 설립된 카무트 인터내셔널(Kamut international Ltd.,). 이후 유럽 내 판매 사업 관리를 위해 카무트 엔터프라이즈가 설립됐다. 이후 카무트 엔터프라이즈는 아시아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등 지역에서 카무트 제품의 유통·판매 사업을 맡게 됐다. 애초 카무트의 국내 상표권을 보유했던 곳도 카무트 인터내셔널. 하지만 ‘불사용 취소 제도’에 따라 상표권 등록이 취소되면서 국내 농·축산물 도소매 및 가공식품 제조기업인 A사가 2014년 출원·등록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3년 이상 사용치 않을 경우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김동원 김앤장 변호사는 “ A사는 2016년 12월 네이처스원이나 카무트 인터내셔널에게 상표권을 2019년 3월 말까지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두 곳 중 한 곳에 상표권을 양수하는 오픈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상표권이 아시아 사업을 맡고 있는 카무트 엔터프라이즈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이 완료된 이후 A사는 계약 내용과는 달리 2021년에 이르러서야 상표권을 양도했고, 심지어 상표권 양도 이후에는 이전 등록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A사는 상표권 이전등록 계약을 경솔·궁핍한 상태에서 맺었고, 이전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망 행위가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상표를 국내서 출원·등록했다는 사정 만으로 이를 양도한 데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에 카무트 제품의 인지도와 시장경쟁력에서 비롯된 가치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사가 카무트 제품의 인지도 등 가치까지 이전 대가에 포함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카무트 브랜드 가치는 카무트 엔터프라이즈가 그동안 글로벌 판매·유통 등으로 쌓은 시장경쟁력이 포함돼 있다”며 “A사가 카무트 브랜드를 국내서 출원·등록했다는 이유 만으로, 이전 때 해당 가치를 얹어서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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