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분명 탈퇴했는데, 정보 지운 거 맞아?”…쿠팡이 보낸 문자에 이용자들 ‘부글부글’
입력2026-03-31 11:05
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회원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오는 4월 15일이라는 안내와 함께 이용권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됐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형태를 두고 이용자 입장에서 광고성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지난해 12월 쿠팡 회원을 탈퇴했지만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구매이용권 관련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관련 내용은 쿠팡 앱과 모바일웹, PC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도 들어 있었다. 이에 이용자들은 이미 계정을 삭제했는데도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회원 탈퇴 시 파기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이번 문자가 광고성에 해당할 경우 내부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거래와 관련된 이용권 소멸 안내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위법 여부는 메시지 성격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유출 사고를 겪은 쿠팡이 개인정보 파기 절차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제”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서 탈퇴했는데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고객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며 “소비자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업무 방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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