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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연구원 “물적분할, 주가 하락보다 큰 가치창출”

■산업硏 2016~2024년 사례 분석

206건중 201건 손익분기점 돌파

“중복상장 규제 면밀히 검토해야”

입력2026-04-01 11:58

수정2026-04-01 19:04

지면 8면
3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주최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3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주최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식의 이른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책연구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 2016~2024년 물적 분할 사례 206건 중 201건은 분할 후 2년 내 일반 주주가 입은 단기적 주가 하락 피해보다 더 큰 규모의 기술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총 206개 기업 중 201개사는 분할 2년 후 손익 분기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반면 물적 분할을 공표한 분기의 모회사 추가 기대 하락 폭은 4.2%포인트였다.

신현모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물적 분할 공표 효과는 단기적으로 일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물적 분할의 다수가 높은 기술적 성과를 보여줬다”며 “특히 산업 이질성이 높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분할 사례일수록 가치 창출 효과는 증대되며 단기적 피해를 보다 큰 폭으로 웃도는 가치 창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9년간 우리나라의 물적 분할 사례는 모기업이 영위하는 산업 외 산업으로 진출하는 비중이 72.1%로 다수였다. 신 부연구위원은 “실증 분석 결과 물적 분할된 자회사의 기술적 가치는 모기업과의 산업 이질성이 클수록 상승했다”며 “구체적으로 자회사의 분기별 개발 기술 가치는 36.8%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연은 중복 상장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시행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최근 상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물적 분할로 인한 일반 주주 피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물적 분할을 통한 전문화와 기술 성과 창출 활동을 일부 간과한 면이 있다”며 “개정안 시행 시 물적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전략적 결정 전반에 대한 지연과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가가치 기대 하락 폭에 준하는 배당금을 먼저 지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분할 후 연간 기술 혁신 평가 제도를 통해 물적 분할 본연의 목적인 기술 개발과 성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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