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에 발칵…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유기[사건플러스]
입력2026-04-02 06:00
수정2026-04-02 09:48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0대 여성 피해자가 사위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위는 평소 장모가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도 하지 않아 미워서 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2일 사위와 딸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된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딸 부부가 “사위가 주먹과 발로 장모를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사위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딸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위가 둔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먹과 발로 장모 A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골반 등 다수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발견됐다”며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라고 밝혔다. A 씨는 평소 남편과 떨어져 딸 B 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내려온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 씨의 시신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곧바로 시신의 지문 등을 채취해 피해자가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의 딸 B 씨와 사위 C 씨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들을 시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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