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 난색에…전세사기 최소보장률 50%→33%로 후퇴
국토위 7일 법안소위 논의
여야 “신속지원” 공감…잠정 합의
입력2026-04-02 16:56
수정2026-04-02 17:31
지면 6면
국회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비율이 당초 50%에서 3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보증금을 절반까지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재정 당국이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장 수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최대 쟁점인 ‘전세사기 최소 보장 비율’을 결정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전세사기 최소 보장제 신설을 전제로 편성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공동 발의한 법안에서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이 비율을 33%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입법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 주거권 보호 제도와 달리 전세사기에만 높은 비율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보증금의 33% 수준인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으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자연·사회 재난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현금 보조 상한액도 주택 가액의 30% 수준이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최소 보장 비율은) 다른 재난 지원 기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추경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지원금으로 279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최소 보장 비율을 33%로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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