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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나비약’ 5만정 과다처방 의사 적발

정상체중 환자 24명에 907회 처방

향정신성…심혈관 부작용 등 우려

의료진 마약류 불법 처방 첫 형사조치

입력2026-04-02 18:40

지면 25면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 수년간 과다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킨 후 의료진의 불법 처방을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총 907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5만 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물은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에 걸쳐 1만 7000정 이상을 장기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중복 처방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식욕억제제는 원칙적으로 BMI 30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 등 위험 요인을 동반한 BMI 27 이상 환자에게 단기간 보조 요법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해당 약물은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심혈관계 이상이나 불안·불면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 위험이 있어 엄격한 처방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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