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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버 택시 ‘거리별 수수료’ 전격 도입…택시업계 “일방 통보” 반발

6월 5일부터 신규 수수료 체계 적용

전체 기사 적용…거부 시 이용 제한

10km 이상 운행 시 4~8% 수수료

택시 업계 “꼼수 수수료” 불만 폭주

입력2026-04-02 19:07

수정2026-04-02 20:11

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가 운행 거리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는 합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우버 택시는 이날 가맹·비가맹 택시 기사 전원에게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될 신규 수수료 체계를 공지했다. 이번 개편안은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 기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 이용이 제한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운행 거리에 따른 ‘차등 수수료’다. 구체적으로 △10km 미만은 0% △10km 이상~20km 미만은 4% △20km 이상은 8%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km 이상 20km 미만 운행 시, 미터기 요금(운임) 1만 원과 승객 추가 요금 2000 원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4%인 400원과 80원이 수수료로 책정되는 방식이다.

우버 측은 이번 개편이 기사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10km 미만의 단거리 호출은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다”며 “장거리 호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기본 운행 금액 자체가 커서 시간 대비 수익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송진우 우버 택시 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중순 택시 단체들과 만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계는 이를 합의 없는 일방적 통보로 받아들이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가맹 택시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수료를 내지 않던 일반 택시 기사들에게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 택시 단체 관계자는 “보름 전 송 대표의 개편 설명 당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갑작스럽게 발표돼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 역시 “당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 강화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수수료 개편 이야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선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꼼수 수수료”라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택시 기사는 “이렇게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면 누가 우버를 쓰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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