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횡령’ 알바생 고소한 청주 카페 점주, 결국 고소 취하
경찰에 고소 취하서 제출
입력2026-04-02 23:02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를 챙겨갔다며 고소해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씨는 이날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이 음료들이 잘못 제조돼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B씨가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고, 여기엔 B씨가 100개가 넘는 음료·제품을 무단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온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고소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서 사건이 논란이 되며 고용노동부는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