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김준기 DB회장 약식 기소
입력2026-04-03 17:52
수정2026-04-03 17:53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약식기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회장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김 창업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15개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DB그룹이 1999년 계열에서 제외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해왔고, 2016년에는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영향력을 강화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김 창업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만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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