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무기 수출 허용 추진…국회에는 ‘사후 통보’
NSC 심사 후 국회 사후 통보
미사일·호위함 등 수출 허용
입력2026-04-04 14:52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하며 국회 사후 통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현지 언론은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여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국회에는 사후 통지하는 방안을 초안에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전 국회 보고 등 강한 견제 장치를 요구해온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6월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 간부 회의에서 관련 정부안을 제시한 뒤 이달 중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용도로 제한해온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폐지하고, 미사일과 호위함 등 살상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따라 오랜 기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그러다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하면서 전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예외 규정을 확대하며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왔지만 살상무기 수출은 그래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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