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나보다 학벌도 안 좋으면서”…구급대원에 막말·폭행한 30대女, 감형 이유가
입력2026-04-06 02:34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정영호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45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는 취지의 폭언을 퍼붓고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B씨의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보복성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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