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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나보다 학벌도 안 좋으면서”…구급대원에 막말·폭행한 30대女, 감형 이유가

입력2026-04-06 02:34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정영호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45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는 취지의 폭언을 퍼붓고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B씨의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보복성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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