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학교수, 공소청·중수청法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상 형사사법제도 본질 내용 침해
수사·기소 분리…수사기관 견제 해체
“경찰, 원치 않는 괴물로 만들어낼 것”
입력2026-04-06 11:36
수정2026-04-06 14:06
현직 법학 교수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핵심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6일 헌재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은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과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각각 담은 공소청법 제4조 제1호, 제56조다. 또 중수청법 제3조 제1항(중수청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과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제43조 제3항(이첩 요청 의무 수용) 등도 포함됐다. 이들 조항이 헌법상 명시된 △인간의 존업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원칙(제12조 제1항) △영장주의(제12조 제3항)에 따른 인신 보호권 △피의자·피해자 지위에서의 재판 청구권(제27조 제1항)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형사사법제도가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대상”이라며 “이번 입법은 핵심 영역을 파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며 ‘검사의 신청’을 별도로 명시하고, 검찰총장을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헌법상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사·기소의 분리가 실제로는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를 총체적으로 해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실질적 통제 △영장주의의 이중적 통제 △기소 판단의 독자성 △수사 불개시·불기소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사 기관 간 경합적 견제 △형사사법에 대한 통합적 감독 책임 등의 6개 견제층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미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경찰에 수사 개시·종결권까지 사실상 독점시키면서, 그 수장을 정파적 인물일 수 밖에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는 구조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찰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분리하되 견제를 강화하는’ 게 국제적 추세이지 ‘분리하면서 견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소청법 체계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검사는 이를 시정할 수단이 없고,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의 진입 자체가 봉쇄된다”며 “이는 200년 전 관아 문 앞에서 울며 돌아가던 백성의 모습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공소청 설립) 법률들은 경찰을 원치 않는 ‘괴물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헌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경찰국가로 대한민국을 자리매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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