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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이의제기 절차 마련해야”

“상명하복 문화…명령 거부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도 지적

입력2026-04-06 12: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및 이의제기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상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은 군인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군 내부의 강한 상명하복 문화로 인해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병력이 명령의 정당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동원된 사례를 언급했다.

인권위는 “군의 위계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 역시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인 만큼 복종 의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와 독일·프랑스·미국·영국 등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인의 복종 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벗어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헌법, 군인복무기본법,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부 양성 단계부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의 명령 체계와 위계질서가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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