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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직무정지

입력2026-04-06 15:55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법무부가 대북 송금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6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이 북한에 달러를 송금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법무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검사실에서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 등이 반입돼 검사와 피의자들이 함께 식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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