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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직권남용 혐의에…특검, 2심도 ‘징역 10년’ 구형

1심과 같은 구형...재판부는 징역 5년 선고

“초범 양형 사유 참작은 동떨어진 판결”

입력2026-04-06 18:17

지면 23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지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 항소심을 전담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설치된 후 처음 열린 재판으로 특검은 1심 형량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죄질,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적정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 판결 이후에도 국민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정부 입장문(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봤다.

특검은 특히 원심이 윤 전 대통령의 초범 여부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일반적 의미의 재범을 상정하기 어려운 범죄인데도 초범이라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 것은 사안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이 담긴 PG 전파 지시 혐의와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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