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하이브리드차도 예외 없다”…서울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75곳서 5부제 시행
자원안보 위기 ‘경계’ 해제 시점까지 계속
수소·전기차는 예외…경차·하이브리드차는 적용
전통시장·주요 상권·주거지 인근 33곳은 제외
입력2026-04-07 06:00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75곳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각각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번호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진입을 시도할 경우 주차관제 시스템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출입을 막는다. 차단기가 없는 주차장은 현장 관리 인력이 출입 통제를 맡는다.
시는 전통시장이나 주요 상권, 주거지가 밀집한 인근의 공영주차장 33곳은 5부제 시행 장소에서 제외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신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도 5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친환경 이동수단에 포함되는 전기차와 수소차 역시 5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량은 5부제를 따라야 한다.
사전에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구매한 차량도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 다음 달부터 정기권을 구매하려면 기후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5부제를 따르겠다고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차정보안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해 5부제 시행을 알린다. 주요 주차장 27곳에서는 서울시설공단과 합동 캠페인을 펼치며 현장 불시 점검반을 편성해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통시장과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곳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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