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학 ‘이중 소속’ 허용 추진…AI 인재 영입 길 연다
교육부, 이중 소속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재산 임대 확대·겸임교원 절차 간소화도
입력2026-04-07 08:32
교육부가 기업과 대학에 동시에 소속되는 ‘이중 소속’ 교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산업 현장의 고급 인재를 대학으로 끌어들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7일 교육부는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학교원이 기업과 대학에 동시에 소속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기업·연구소 소속 전문가를 전임교원으로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활동 중인 AI 전문가, 해외 석학 등을 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가 많은 학사·산학협력·사립대 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개선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두뇌한국(BK)21 사업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대학원 규제 완화 방안 등도 검토해 하반기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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