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단독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50%→33%로…청년월세 지원 신규 반영

입력2026-04-07 10:21

수정2026-04-07 13:39

전용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추경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전용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추경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임차 보증금 최소보장제도와 관련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없이 원안 대로 279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월세 지원비 확대로 650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국토교통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최소보장금 지급 명목으로 279억 4100만 원을 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33%)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소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48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1인당 평균 331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증금 최소보장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139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당국은 보증금 최소보장비율과 관련해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33%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보장제도 도입 근거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이번 사업비 배정에 따라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계류 법안은 최소보장비율을 50%로 정하고 있으나 추후 논의를 거쳐 33%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또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로 650억 원을 증액했다. 청년 월세지원 금액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늘리기 위해서다.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 사업비(4억 원), 건설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1억 3300만 원), 수도권 남부·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비(10억 원)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의 취지와 동 떨어진다는 야당 측 지적이 있었으나 감액 없이 원안 대로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459억 3800만 원도 추가했다. 고유가 비상 상황에서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신규 반영된 지원액은 국내 전세버스 3만 8282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인상액 월 40만 원을 3개월 지원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됐다.

전세버스는 고유가 상황에서도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만 경유 사용분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토위는 전세버스 수송 인원의 70%가 통근·통학에 이용되는 등 ‘준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전세버스의 97%가 경유 차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정액형 방식인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인하하기 위한 사업비 666억 원도 증액하기로 했다. K-패스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환급하는 기본형과 기준 금액을 넘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현재 수도권의 기준 금액은 6만 2000원이다. 이 금액이 3만 1000원으로 절반으로 낮아질 경우 이를 초과하는 교통비는 전액 환급된다.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국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와 9일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