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복장 규제에 “징계 아닌 지도” 인권위 권고…“일부 수용”
“학생 안전 위해 규정 불가피하다”는 학교
인권위 “공문서 위조·복장 위반 동일 처벌은 부당”
입력2026-04-07 12:25
학생의 복장과 두발 규제에 대해 징계 대신 지도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등학교가 이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학교장은 지난해 9월 학생들의 복장 및 두발 규정 위반 시 징계를 하지 말고 지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누적 횟수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해당 공립 자율고가 등·하교 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재학생인 진정인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학교는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일정 횟수 이상 적발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처분을 내리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 측은 “학생과 외부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 착용 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등교 시간에 늦은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급히 뛰어올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공문서 위조나 흉기 소지 등 중대한 행위와 복장 규정 위반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슬리퍼 착용 제한 역시 학생의 개성 표현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복장 및 두발 제한 위반에 대해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규정을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 측은 기존 규정을 일부 수정해 위반 횟수별 단계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학생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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