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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브랜드로”…인천시, 간판 지원에 단체지원 신설

개별 40곳·단체 60곳 등 100개소 선정

업체당 최대 350만 원…21일까지 접수

입력2026-04-07 14:16

인천시청 전경. 출처 :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출처 : 인천시

인천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간판 지원을 개별 점포에서 골목상권 단위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특색간판 지원사업’에 단체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개별 점포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골목상권 전체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개별지원과 단체지원으로 나뉜다. 개별지원은 인천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40개소가 대상이다. 단체지원은 골목형 상점가 또는 2000㎡(약 605평) 내 5개 이상 점포로 구성된 단체로, 최소 5개소에서 최대 20개소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단체지원 선정 규모는 60개소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50만 원이다. 노후 간판을 고효율 LED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부가세와 초과분은 자기부담이다. 지정 디자인 업체와 협업해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며, 세부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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