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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농협, 10일부터 비조합원 가계대출 사실상 중단

올해 1~2월 대출 3.2조 증가에

은행권 규제發 ‘풍선효과’ 차단

당국, 전방위로 주담대 옥죄기

입력2026-04-07 16:55

수정2026-04-07 17:57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단위 농협의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이 사실상 중단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지 못한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까지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하는 단위 농협은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냈다. 해당 방침은 10일부터 시행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원은 농축산업 종사자를 의미한다. 해당 단위 농협 영업 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비조합원은 농협 영업 지역 내에 살지 않는 나머지 일반 고객을 뜻한다. 현재 단위 농협의 경우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한도가 각각 30%로 이들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면 가계대출이 상당 부분 막히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만 해도 단위 농협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10일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있는 차주는 사실상 9일까지 대출 접수를 마쳐야 한다. 앞서 단위 농협은 지난달 3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9일부터는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후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000억 원 줄었지만 상호금융은 3조 1000억 원 늘었다. 전국 단위 농협의 가계대출은 올 1~2월 3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증가액이 3조 6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세다. 새마을금고 역시 지난해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이 늘었는데 올 들어서는 두 달 만에 1조 8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출 셧다운’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 총량을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수치(1.7%)보다 낮고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호금융권 대출마저 옥죄면서 ‘대출 절벽’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학기 초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집단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총량 규제까지 겹쳤다”며 “당분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대출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융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느낌”이라며 “수요 관리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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