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추행 수위 가볍지 않아”
입력2026-04-07 17:10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선식품 배송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추 부장판사는 “정 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속 범행해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관계사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