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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어 농협도...상호금융 대출 ‘셧다운’

올해 1~2월 대출 3.2조 증가에

은행권 규제發 ‘풍선효과’ 차단

당국, 전방위로 주담대 옥죄기

입력2026-04-08 05:30

지면 9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경제DB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경제DB

단위 농협의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까지 대출 창구를 좁히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단위 농협에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넘는 경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농협에서 조합원은 농축산업 종사자를 의미한다. 해당 단위 농협 영업 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준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영업 구역 외 일반 고객은 비조합원으로 분류된다. 단위 농협은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각각 30%까지 취급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대상 대출이 막히면 가계대출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단위 농협은 지난해 비교적 낮은 금리를 앞세워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해왔다.

조치가 즉시 시행되면서 자금 수요자들은 사실상 9일까지 대출 접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단위 농협은 지난달 3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9일부터는 중도금·이주비 대출 취급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의 이번 결정은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상호금융권으로 쏠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000억 원 감소했지만 상호금융권은 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전국 단위 농협의 가계대출은 올해 1~2월에만 3조2000억 원 늘어 지난해 연간 증가액(3조6000억 원)에 근접했다. 새마을금고 역시 지난해 5조3000억 원 늘었던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대출 축소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는 지난해(1.7%)보다 낮고 경상성장률 전망치(4.9%)에도 크게 못 미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이 조여지면서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학기 초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집단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총량 규제가 겹쳤다”며 “당분간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대출 취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가 전면에 나선 모습”이라며 “수요 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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