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현장직 7000명 직접 고용
포항·광양제철소 현장서 순차 전환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입력2026-04-07 19:00
수정2026-04-08 17:03
지면 1면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현장직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고용에 나선 첫 사례로 현재 하청노조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국내 산업계 원·하청 구조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8일 발표한다. 이번 전환은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7000여 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 내 약 80~100곳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는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들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직접 고용 결단의 배경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불법 파견 소송으로 커진 경영 불확실성이 자리한다. 포스코는 하청노조와 불법 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 약 28건을 진행 중이다. 2011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후 포스코는 8차에 걸쳐 잇따라 패소했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하청노조들의 잇단 교섭 요구에 직면한 기업들의 직고용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 역시 본사 직고용을 요구해온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압박을 받고 있어 기존 자회사 중심의 노사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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