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늘은 1시간, 내일은 2시간 연차 쓸게요”…직장인 ‘연차 쪼개 쓰기’ 시대 온다
입력2026-04-07 22:18
“부장님, 1시간 연차 쓰겠습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반차를 넘어 ‘1시간 단위’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급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하루나 오전·오후 단위로 연차를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을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3일을 사용할 경우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차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급 연차휴가가 보장된다’는 응답은 71%였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정규직은 87.7%가 연차 보장을 받는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6%에 그쳤고, 5인 미만 사업장은 32.3%로 더욱 낮았다.
‘연차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상용직 84.5%, 비상용직 45.5%로 큰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88.8%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3.3%에 머물렀다.
특히 직장인 37.9%는 연차를 연간 6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76.8%)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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