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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인용…‘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은 집행유예

보증금 1억,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

법원 침입 피고인들 1심 선고 이어져

입력2026-04-08 07:4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인용됐다. 한편 사태 당일 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한 4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금지 등이 포함됐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부지법 사태가 끝나고 한참 지나 뜬금없이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무리한 ‘사건 엮기’를 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날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사태 당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모 씨 등 가담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날부터 법원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벽에 이어진 난동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법이 입은 시설 피해액은 약 7억620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재판부는 같은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59) 씨와 인 모(2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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