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인용…‘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은 집행유예
보증금 1억,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
법원 침입 피고인들 1심 선고 이어져
입력2026-04-08 07:4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인용됐다. 한편 사태 당일 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한 4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금지 등이 포함됐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부지법 사태가 끝나고 한참 지나 뜬금없이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무리한 ‘사건 엮기’를 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날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사태 당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모 씨 등 가담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날부터 법원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벽에 이어진 난동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법이 입은 시설 피해액은 약 7억620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재판부는 같은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59) 씨와 인 모(2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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