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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자본시장법·알선수재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구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징역 4년 구형

특검 “사회적 충격에 비해 원심 선고 형량 가볍다”

입력2026-04-08 14:49

수정2026-04-08 15:14

지면 25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8억 3200만 원 추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하다.

특검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큰 데 비해 원심 선고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방식은 선거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권력기관인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해 약 8억 원의 이익을 얻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안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2022년 7월 5일 수수한 샤넬 가방 1점과 같은 달 29일 받은 영국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인 권오수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아 시세조종 세력에게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며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가 부양될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에 대해서도 “진술, 녹음파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피고인 부부가 단순히 명 씨로부터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나온 샤넬 가방 1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으면 자신의 전화로 알려달라고 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샤넬 가방을 받았다면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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