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스코, 원청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첫 사례
하청 노조 3개 교섭 단위로 분리
입력2026-04-08 15:33
포스코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후 대기업 중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돼 하청 노동조합 3곳과 교섭을 하게 됐다.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교섭단위 분리사건 2건을 모두 ‘인용’으로 판정했다. 이 사건이 인용으로 판정됐다는 의미는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하청 교섭단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내 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로 분리됐다. 포스코는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청 노조와 3개 하청노조(한국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와 교섭을 해야할 상황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