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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축은행, 횡령 반영에 순익 8억 줄었다

예금 인출·예금담보대출 통제 미비

“횡령액 104억 회수 가능성 희박”

13일 상장적격성심사 여부 결정

입력2026-04-08 16:02

푸른저축은행 CI
푸른저축은행 CI

푸른저축은행이 전직 임원의 104억 원 횡령 사건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2년치 당기순이익이 각각 8억 원 줄었다. 이번 공시로 횡령이 고객 예금 인출과 대출 실행 과정의 내부통제 허점을 틈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푸른저축은행이 7일 정정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말 순이익은 70억 1300만 원으로 정정 전보다 8억 6000만 원 감소했다. 2023년 순이익도 157억 5500만 원에서 149억 2800만 원으로 8억 2700만 원 줄었다.

대출 잔액도 감소했다. 2024년 말 대출 잔액은 9139억 원에서 9130억 원으로 약 9억 원 줄었다. 특히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24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재무제표에서는 대출채권 등 수취채권이 약 8억 원 과대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은 고객 예금 인출, 대출 실행 과정의 내부통제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는 예금 인출 및 예금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본인 확인 및 승인 통제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운영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해 임원에 의한 자금 횡령이 발생했으며, 해당 부정 거래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통제 절차 또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푸른저축은행은 횡령된 104억 1700만 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은행은 지난달 5일 전직 임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횡령 피해자들에게는 총 96억 55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중 유일한 상장사인 푸른저축은행은 지난달 3일부터 한 달 넘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푸른저축은행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오는 13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경영진이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주주들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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