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배정 유증 허가 삼부토건, 파레토와 330억 투자 계약
지난해 2월 법정관리 신청
입력2026-04-08 17:50
수정2026-04-08 17:50
지면 20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삼부토건은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허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M&A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33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진행된다. 계약금 33억 원, 잔금 297억 원이며 인수대금 잔금 납입기한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의 5영업일 전까지다.
삼부토건은 보통주 3300만주를 새로 발행할 예정이다. 신규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해 지분을 확보하는 만큼 지배구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부토건은 2025년 3월 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생절차 진행 중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공시는 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건이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다.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5호선과 마포대교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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