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상생 목적 정상거래”…공정위 과징금·고발에 반발
“상가 수분양자 돕기 위해 동일 조건 계약”
“법적 절차 통해 정상·정당 행위 소명할 것”
입력2026-04-08 16:57
HD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HDC는 8일 공정위 제재 관련 입장문을 내고 “당시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및 운영 관리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HDC는 당시 용산민자역사가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에 처했고,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몰린 3000여 명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하며 계약 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사업추진협약상 상업시설 운영 책임도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합쇼핑몰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 판단에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 역사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 간 임대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공실로 방치됐다면 수 천 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HDC가 2006년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360억 원을 사실상 무상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HDC에 57억6000만 원, HDC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 원 등 총 171억30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HDC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아이파크몰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60억 원가량을 사용하면서 지급한 사용수익이 연평균 1억500만 원(연 0.3%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 시중 정상 금리 대비 절감한 이자 비용이 총 458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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