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쪼개기 교섭 현실화…하청 3곳과 협상해야
경북지방노동위 교섭단위분리 허용
대기업 최초 원청 사용자성 인정
매년 4개 노조와 단체교섭 부담
입력2026-04-08 17:46
수정2026-04-08 18:20
지면 1면
포스코가 이르면 올해부터 하청 노동조합 3곳과 단체교섭을 하게 됐다. 포스코는 원·하청 교섭이 가능해진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대기업이 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신청한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포스코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등 하청 노조 3곳과 교섭해야 한다. 여기에 포스코 원청 노조까지 포함하면 포스코는 매년 4개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노동위원회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교섭 단위 분리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 방식으로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를 나누고 하청 교섭 단위도 노조별로 분리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원·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가 분리되고 하청 노조끼리도 교섭 창구 단일화(교섭 대표 노조 선출)가 이뤄지면 원청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은 안전 분야에서 인정됐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 하청 노조가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교섭 단위 분리 여부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이익 대표성, 업무 성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포스코가 경북지노위의 판정을 수용하면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거쳐 실제 교섭이 이뤄진다. 반면 포스코가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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