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 보호 미비...기본법 보완 과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시급
입력2026-04-08 17:57
수정2026-04-08 19:56
지면 9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부재로 거래소 파산에 따른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영업을 종료한 가상화폐거래소 프로비트는 지난해 4월 돌연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프로비트의 반환 대상 이용자는 5174명, 규모는 약 22억 원에 달했지만 이용자들은 파산 진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채권 신고 기회를 놓쳤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1순위 채권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한 직원 1명에 그쳤고 잔여 자산은 2순위 채권자인 주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변호사 출신인 거래소 전 대표가 파산 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이해 상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현재 이용자가 맡긴 가상화폐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돼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증권사 주식이 본인 명의로 분리 보관돼 즉시 반환되거나 은행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자율규제 협의체인 닥사(DAXA)가 폐업 거래소 이용자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 보호 공백은 거래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거래소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업 영역은 아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오훈 차앤권 변호사는 “레퍼럴 사업의 적법성 여부도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고 가상화폐 투자 자문업 역시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공개(ICO) 논란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산업 분류와 행위 규제 틀조차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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